노동위원회rejected2019.08.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두 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 통화에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두 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 통화에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가 두 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 통화에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