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면접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였고, 임금이나 담당업무도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선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요구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한 것은 근로계약의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근로자와 구체적인 출근일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및 담당업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나. ①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 ② 기존 직원의 퇴사를 전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직원이 퇴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