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단기간에 연속하여 발생한 방송사고의 경위와 횟수, 유사한 사안과의 징계 형평성,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한다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단기간에 연속하여 발생한 방송사고 3건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단기간에 연속하여 발생한 방송사고의 경위와 횟수, 유사한 사안과의 징계 형평성,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한다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 진행 당시 시행되고 있는 유효한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처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단기간에 연속하여 발생한 방송사고의 경위와 횟수, 유사한 사안과의 징계 형평성,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한다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 진행 당시 시행되고 있는 유효한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처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