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2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파면(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파면(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
다. 판단: ‘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파면(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