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3.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7.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3.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7.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3.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7.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