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2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판정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