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2018년 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하여 작성된 처분문서로서 문언의 내용이나 그간 무사고 개근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온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2018년 임금협약 제12조(무사고 개근 포상금)의 ‘실근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2018년 임금협약 제12조(무사고 개근 포상금)의 ‘실근로’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