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와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근로자수를 합하면 6명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와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근로자수를 합하면 6명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2019. 5. 11.~6. 10) 중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수는 3.4명이고, 또한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이상에 근로자는 회사와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근로자수를 합하면 6명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와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근로자수를 합하면 6명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2019. 5. 11.~6. 10) 중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수는 3.4명이고, 또한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이상에 해당한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