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8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 이사장은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강○○ 이사 또한 등기이사로 실제 급여도 받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조합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에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8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 이사장은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강○○ 이사 또한 등기이사로 실제 급여도 받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조합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에서 윤○○ 사원은 2019. 3. 21. 자로, 박○○ 부장은 2019. 3. 31. 자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윤○○ 사원과 박○○ 부장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8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 이사장은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강○○ 이사 또한 등기이사로 실제 급여도 받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조합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에서 윤○○ 사원은 2019. 3. 21. 자로, 박○○ 부장은 2019. 3. 31. 자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윤○○ 사원과 박○○ 부장은 2019. 3.에 퇴사 처리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다만, 근로자는 박○○ 부장이 실제로 2019. 4.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박○○ 부장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서로 얘기하여 퇴사 이후에도 급여 없이 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있고, 실제 2019. 4. 19.경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이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사용자가 박○○ 부장에게 2019. 4.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조합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