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이외에 운영 중에 있는 별도의 사업장은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 판단자료,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출근카드, 임금대장, 통장거래내역 등에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나타나고 이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증빙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판정 요지
"각하"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이외에 운영 중에 있는 별도의 사업장은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 판단자료,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출근카드, 임금대장, 통장거래내역 등에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나타나고 이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증빙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고에 대해 구제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이 있을 뿐 이 사건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지에 대한 주장 ① 사용자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이외에 운영 중에 있는 별도의 사업장은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 판단자료,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출근카드, 임금대장, 통장거래내역 등에서 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이외에 운영 중에 있는 별도의 사업장은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 판단자료,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출근카드, 임금대장, 통장거래내역 등에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나타나고 이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증빙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고에 대해 구제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이 있을 뿐 이 사건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지에 대한 주장과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협동조합 사무실을 두 차례 직접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 1명만 목격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