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고, 금융기관의 모출납자로 시재 및 금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타직원에게 금고열쇠를 교부한 행위, 시재부족금을 현금시재금고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대외예치금통장 및 현금보관 금고열쇠 관리의무
판정 요지
근로자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고, 금융기관의 모출납자로 시재 및 금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타직원에게 금고열쇠를 교부한 행위, 시재부족금을 현금시재금고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대외예치금통장 및 현금보관 금고열쇠 관리의무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해태의 지속기간, 담당 업무, 비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의 필요성,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 처분 이후 이루어진 징계면직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고, 금융기관의 모출납자로 시재 및 금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타직원에게 금고열쇠를 교부한 행위, 시재부족금을 현금시재금고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대외예치금통장 및 현금보관 금고열쇠 관리의무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의 필요성 및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 처분 이후 이루어진 징계면직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