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고 통지서에 실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다.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고, 진정한 의미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고 통지서에 실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다.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가 부당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에서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 이전에
판정 상세
사용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고 통지서에 실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다.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가 부당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에서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 이전에 해고가 부당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했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는 반복적으로 원직복직 할 것을 요구만 하였을 뿐 근로자의 ‘후임자 채용에 따른 이전과 같은 근무 가능성 여부나 임금상당액 지급 의사 확인 요구’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