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9.0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