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9.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음, ② 노동위원회의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 신청인이 일절 응대하지 않음,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판정 요지
각하 - 신청인이 수차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제출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음, ② 노동위원회의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 신청인이 일절 응대하지 않음,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