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9.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하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감봉되지 않은 정상적인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판정 요지
각하: 사용자가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하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감봉되지 않은 정상적인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