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의 존부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계속근로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복귀 통보를 하였으나,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통보에 대해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며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판정 요지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의 존부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계속근로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복귀 통보를 하였으나,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통보에 대해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며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진정성이 없다면서 복귀를 거부하였으며, ③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지금이라
판정 상세
① 해고의 존부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계속근로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복귀 통보를 하였으나,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통보에 대해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며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진정성이 없다면서 복귀를 거부하였으며, ③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지금이라도 근무를 원한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업무복귀 통보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통보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