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거래처에 폐업 결정을 통보하고 최종 작업마감일을 통지한 점, ② 회사의 거래처였던 △△코리아의 실장과 박○○ 공장장이 근로자들에게 2019. 5. 말경 △△코리아에서 일할 사람은 서명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박○○ 공장장이 회사의 설비를 매수하여
판정 요지
폐업 중인 회사가 위장폐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거래처에 폐업 결정을 통보하고 최종 작업마감일을 통지한 점, ② 회사의 거래처였던 △△코리아의 실장과 박○○ 공장장이 근로자들에게 2019. 5. 말경 △△코리아에서 일할 사람은 서명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박○○ 공장장이 회사의 설비를 매수하여 2019. 7. 11. 회사의 주소지에 □□코리아를 개업한 점, ④ 회사는 2019. 7. 11. 해산 등기가 완료되었고 일간지에 해산 및 채권신고 공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거래처에 폐업 결정을 통보하고 최종 작업마감일을 통지한 점, ② 회사의 거래처였던 △△코리아의 실장과 박○○ 공장장이 근로자들에게 2019. 5. 말경 △△코리아에서 일할 사람은 서명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박○○ 공장장이 회사의 설비를 매수하여 2019. 7. 11. 회사의 주소지에 □□코리아를 개업한 점, ④ 회사는 2019. 7. 11. 해산 등기가 완료되었고 일간지에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게재하였으며 2019. 7. 26. 자로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점, ⑤ □□코리아측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근로자들이 거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리아와 회사의 거래처가 동일하고 거래처의 실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위장폐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