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상무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임원으로서의 재량권이나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상무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임원으로서의 재량권이나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
다.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상무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임원으로서의 재량권이나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무단결근 3일 및 업무 소홀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을 징계 사유로 삼았으나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요양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는 직상급자에게 건강 이상으로 인해 결근한다고 보고한 점, 사용자가 결근 다음 날 숙소로 찾아가 근로자와 면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은 사용자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2019. 6. 5. 자 징계 해고는 부당하
다. 또한 2019. 6. 30. 자 징계 해고는 부당한 2019. 6. 5. 자 해고의 재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상무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임원으로서의 재량권이나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무단결근 3일 및 업무 소홀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을 징계 사유로 삼았으나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요양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는 직상급자에게 건강 이상으로 인해 결근한다고 보고한 점, 사용자가 결근 다음 날 숙소로 찾아가 근로자와 면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은 사용자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2019. 6. 5. 자 징계 해고는 부당하
다. 또한 2019. 6. 30. 자 징계 해고는 부당한 2019. 6. 5. 자 해고의 재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행한 확정적 해고이므로 이 해고 역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