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9.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2019. 4. 17. 근무시간 도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2019. 4. 18.부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 7. 18.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
판정 상세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2019. 4. 17. 근무시간 도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2019. 4. 18.부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 7. 18.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