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운행 중 교통사고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과실이 20%인 점 등을 볼 때 교통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운행 중 교통사고가 징계사유이지만 해고처분한 것은 그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해고사유는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시키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②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체협약의 ‘중대한 교통사고’는 ‘교특법11개항 사고이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해고사유와 징계사유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 외에 징계양정 참작의 사유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에 대응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운행 중 교통사고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과실이 20%인 점 등을 볼 때 교통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운행 중 교통사고가 징계사유이지만 해고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