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1.04
중앙노동위원회2022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4항의 취지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4항의 취지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