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9.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