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2026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은 2026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노사는 현재 2025년 임금교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4조의2에 의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 교섭요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법 제14조의10에 의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2025. 12. 31.까지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노동조합이 2025. 10. 20. 요구한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