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0.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 개시, 교섭 전 의견청취,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