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해고 당시 조합의 근로자가 3명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보더라도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해고 당시 조합의 근로자가 3명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보더라도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