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31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1.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 양정이 재량이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1.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 양정이 재량이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