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16
중앙노동위원회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체결 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체교섭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절차상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공정대표의무라는 목적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단체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체결 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체교섭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절차상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공정대표의무라는 목적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된
다.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체결 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체교섭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절차상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공정대표의무라는 목적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