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규약에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함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가입 거부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규약에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함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규약에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