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타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각 회사의 설립시기와 목적, 임원구성, 인사?노무?회계상 독립성 등을 고려하면 독립성을 결여한 형식적, 명목적인 사업장이라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타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각 회사의 설립시기와 목적, 임원구성, 인사?노무?회계상 독립성 등을 고려하면 독립성을 결여한 형식적, 명목적인 사업장이라 볼 수 없
음. 따라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타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각 회사의 설립시기와 목적, 임원구성, 인사?노무?회계상 독립성 등을 고려하면 독립성을 결여한 형식적, 명목적인 사업장이라 볼 수 없
음. 따라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