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주야간 교대근무조에서 주간조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근로계약서에는 근무부서를 '생산팀’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자의 근무조 변경에서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인력의 충원에 갈음하여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생산팀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근로계약서에는 근무부서를 '생산팀’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자의 근무조 변경에서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인력의 충원에 갈음하여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생산팀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점이 인정되는 점 등 생산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무조 개편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감소된 사실은 확인되나 급여가 감소된 사실만을 이유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달리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사실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