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추가된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에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판정 요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