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필요하여 근로자와 급여에 대하여 협의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취득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착공계를 제출할 때 이 사건 근로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보고하였는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임명해 놓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필요하여 근로자와 급여에 대하여 협의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취득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착공계를 제출할 때 이 사건 근로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보고하였는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
판정 상세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필요하여 근로자와 급여에 대하여 협의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취득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착공계를 제출할 때 이 사건 근로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보고하였는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정액의 급여지급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24. 7. 16. 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