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의 2024. 7. 11. 보정 요구, 7. 23. 보정 촉구, 8. 14. 보정 재촉구에도 불구하고 일절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구제신청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의 2024. 7. 11. 보정 요구, 7. 23. 보정 촉구, 8. 14. 보정 재촉구에도 불구하고 일절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구제신청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 등에도 회신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의 2024. 7. 11. 보정 요구, 7. 23. 보정 촉구, 8. 14. 보정 재촉구에도 불구하고 일절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구제신청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 등에도 회신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