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없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결요청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을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요건 충족 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결요청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