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발주자 팀장으로서 특정업체 관계자를 현장대리인1에게 소개하고 식사자리를 하면서 특정업체를 알선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 하급자에게 품질관리(소)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문서 작성을 지시하여 상급자의 결재없이 이를 현장대리인1에 송부하여
판정 요지
발주자의 담당 팀장으로서 시공업체 현장소장에게 특정업체 소개, 내부절차를 위반한 갑질 등을 징계사유로 한 감봉 3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발주자 팀장으로서 특정업체 관계자를 현장대리인1에게 소개하고 식사자리를 하면서 특정업체를 알선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 하급자에게 품질관리(소)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문서 작성을 지시하여 상급자의 결재없이 이를 현장대리인1에 송부하여 압박한 행위, 하급자에게 지체상금 요구 관련 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하여 상급자의 결재없이 이를 건설공사2에 송부하며 건설업체를 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발주자 팀장으로서 특정업체 관계자를 현장대리인1에게 소개하고 식사자리를 하면서 특정업체를 알선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 하급자에게 품질관리(소)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문서 작성을 지시하여 상급자의 결재없이 이를 현장대리인1에 송부하여 압박한 행위, 하급자에게 지체상금 요구 관련 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하여 상급자의 결재없이 이를 건설공사2에 송부하며 건설업체를 압박한 행위, 총30차례에 걸쳐 20시간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방공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성, 주택건설사업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는 팀장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