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서명 부재 및 교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 상이로 그 작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으나, ① 근로자의 비자 갱신 불확실성, ② 프로젝트성 단기 공사의 성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5. 3. 2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서명 부재 및 교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 상이로 그 작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으나, ① 근로자의 비자 갱신 불확실성, ② 프로젝트성 단기 공사의 성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5. 3. 2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다. 판단: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서명 부재 및 교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 상이로 그 작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으나, ① 근로자의 비자 갱신 불확실성, ② 프로젝트성 단기 공사의 성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5. 3. 2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