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10
중앙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른 재정자립기금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분배?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단체협약 제58조에 규정된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른 재정자립기금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소수노동조합에 분배?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일정 금액의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단체협약 제58조에 규정된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 제58조에 규정된 체육대회(회식 포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육대회나 회식의 장소 및 방법, 일정과 관련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