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해고일인 2024. 12. 1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5. 4. 14. 제기되어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이 해고일인 2024. 12. 1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5. 4. 14. 제기되어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