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고객사로부터 현장 대응 불만족, 업무 지연, 담당자 교체 요구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 근로자가 직원들과 신뢰를 상실하여 직원 간에 실질적인 협업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한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고객사로부터 현장 대응 불만족, 업무 지연, 담당자 교체 요구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 근로자가 직원들과 신뢰를 상실하여 직원 간에 실질적인 협업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고객사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 내 안정 및 조직적 협업을 구축해야 하는 등 근무여건과 업무환경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고객사로부터 현장 대응 불만족, 업무 지연, 담당자 교체 요구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 근로자가 직원들과 신뢰를 상실하여 직원 간에 실질적인 협업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고객사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 내 안정 및 조직적 협업을 구축해야 하는 등 근무여건과 업무환경을 개선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근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의 직급 및 급여에 변동이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는 전근 시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600,000원, 교통비 월 350,000원을 지원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회사의 내부규정에 인사명령과 관련한 협의절차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전근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