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8.08
중앙노동위원회2023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판정 요지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명,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명으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4항에 의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38명의 반수인 19명을 넘는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