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5. 8. 6. 0시이고, 산정 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0명, 신청 외
판정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5. 8. 6. 0시이고, 산정 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9명, 전체 조합원 수 239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