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0.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취소일인 2025. 8. 20.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사업장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취소일인 2025. 8. 20.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사업장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