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2.26
중앙노동위원회2023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초?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1.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7.5명으로, 노동조합법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초?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1.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7.5명으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4항에 의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299명의 반수인 149.5명을 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