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전속 차량 노후화로 전기 차량이 신규 출고됨에 따라 충천이 원활한 중리 영업소로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임금 등 근로조건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음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