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무단 재택근무, 총 43일간의 근무지 외 지역 이동 및 체류, 자체일지 운영에 의한 휴가 변경 및 사용, 미인정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 재택근무 및 근무지 이탈
판정 요지
무단 재택근무 등 4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횟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무단 재택근무, 총 43일간의 근무지 외 지역 이동 및 체류, 자체일지 운영에 의한 휴가 변경 및 사용, 미인정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 재택근무 및 근무지 이탈 횟수가 같이 근무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무단 재택근무, 총 43일간의 근무지 외 지역 이동 및 체류, 자체일지 운영에 의한 휴가 변경 및 사용, 미인정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 재택근무 및 근무지 이탈 횟수가 같이 근무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태관리지침에 따른 절차는 근태불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할 때 거치는 제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