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9.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서상 신청취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보정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