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31
중앙노동위원회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이상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협소한 창고(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이상 소수 노동조합이 만족할 만한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여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