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0.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