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대표의 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대표의 아들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사업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용자에
판정 요지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표의 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대표의 아들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사업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판정 상세
근로자는 대표의 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대표의 아들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사업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