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0.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는 피신청인 회사, 주식회사 피○○○디, 33○○○먼트는 사업자등록이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 있고, 피신청인 회사과 주식회사 피○○○디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 회사는 상호, 업종, 소재지 등이 개별적이고 인사노무, 세무 및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는 피신청인 회사, 주식회사 피○○○디, 33○○○먼트는 사업자등록이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 있고, 피신청인 회사과 주식회사 피○○○디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 회사는 상호, 업종, 소재지 등이 개별적이고 인사노무, 세무 및 회계가 각각 독립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세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
판정 상세
근로자가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는 피신청인 회사, 주식회사 피○○○디, 33○○○먼트는 사업자등록이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 있고, 피신청인 회사과 주식회사 피○○○디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 회사는 상호, 업종, 소재지 등이 개별적이고 인사노무, 세무 및 회계가 각각 독립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세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